금감원-중기청, ‘진단→처방→치유’ 3단계 맞춤형 체질 개선
정부가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.
중소기업청은 지난해 은행권이 선정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통해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
건강관리시스템은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·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 등이 공동 운영하며, 기업 전반에 대한 ‘진단→처방→치유’ 방식의 3단계 맞춤형 체질개선 프로그램이다.
정부는 우선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 충당이 어려운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구조 개선에 대한 선제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올해 중 200개 구조조정 추진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.
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기업은 은행권의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, B등급(Fast Track 적용), C등급(Work-out 선정), D등급(기업회생 등)으로 분류된 구조적 경영애로 중소기업이다.
이들 기업은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의 ‘기업건강 진단신청 의결’을 거친 후 해당 중소기업이 4개 진단기관(지방중기청·중진공 지역본부·신보 영업점·기보 기술평가센터)에 신청하면 된다.
진단기관은 기업구조 분석진단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, 주채권은행과 협의를 거쳐 사업전환·사업재구축·자산매각 등 기업구조 개선 처방전을 마련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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